/사진=머니투데이DB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재판장 장유진)는 고교생 A군이 인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A군이 받은 보복 금지와 특별교육 2시간 이수 등 징계 조치를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군은 C군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직접 열어 B군의 에어팟을 찾았다. 도둑으로 몰린 C군은 친구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도둑'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에 A군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C군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만약 그런 말을 했더라도 친구들이 몸싸움까지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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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그런 행동에는 적절한 지도를 해야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