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법제도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조속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18개를 꼽고, 또 그 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과제가 14개인만큼 신속히 입법해달라고 주문했다.
첨단산업 투자지원 강화= 보조금 지원 ·직접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등건의서는 우선적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향후 글로벌 경제 패권을 좌지우지할 첨단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 지원책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론 보조금 지원 ·직접환급제 도입, 첨단산업기금 조성,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을 꼽았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 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도 203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은 3년 연장에 불과한 반면, 미국·EU·대만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세제지원을 2029년 또는 2030년까지 시행한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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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로 해상풍력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지원하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지자체마다 다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고 국산부품 사용을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무탄소수소(그린수소) 생산비용 차액을 지원하는 '수소법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특별법 제정안' 등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제도=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신중, 상속세 부담 완화, 입법영향평가 도입 등과도한 규제 입법은 시장 경제 발전을 막고, 경제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확립해 달라고도 주장했다. 건의서는 "국회에 제출된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은 하나같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며 "입법되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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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도 주문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 특히 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과세(20%)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글로벌 기준 대비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경영권 위협, 일감몰아주기 유인, 기업밸류업 저하, 미래성장 투자 약화 등 부작용과 폐단이 크므로 국회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더불어 건의서는 입법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이 시행중인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조속 입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기회발전특구 내 기업활동 지원, 노동시장 개혁 필요 등대한상의는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기업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세제, 인프라,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통합적·획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기획발전특구 내 파격적인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이밖에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재추진 신중 △포괄임금계약 금지 입법 신중 △ESG 공시의무화 관련 입법 신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의 입법활동도 주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와 무탄소 에너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첫 정기국회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경제분야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과도한 상속세 부담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