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교통공사 등에 과징금 7.8억…감전·탈선 사고 책임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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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8일 오전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 287명)와 여객이 승차하지않은 무궁화열차 접촉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사고는 오전 9시25분쯤 발생했으며 KTX에 타고있던 승객들은 환승조치했다. 2024.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18일 오전 경부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KTX-산천열차(서울-부산, 287명)와 여객이 승차하지않은 무궁화열차 접촉사고가 발생해 관계자들이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 사고는 오전 9시25분쯤 발생했으며 KTX에 타고있던 승객들은 환승조치했다. 2024.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등 3개 철도운영기관에 과징금 7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서교공 3억6000만원, 코레일 3억원, 철도공간 1억2000만원 순이다. 국토부 지난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3개 기관의 과징금 부과를 결의했다.



서교공은 지난 6월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 사고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6월9일 이 역 전기실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의 수행 중 감전으로 인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는 전기실내 배전반 작업을 할 때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함에도 일부만 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발생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의 사망에 해당돼 서교공에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어 코레일은 지난 4월18일 서울역 KTX, 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에 대한 책임이다. 이날 오전 9시25분쯤 서울역 증강장에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KTX 열차를 추돌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나 이를 위반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 당시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 해당돼 코레일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마지막으로 철도공단은 지난 5월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 운행이 문제가 됐다.



코레일과 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 신설된 철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을 개시했다.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편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 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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