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알레르기비염은 아직 완치가 어렵다. 알레르기 항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워 만성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10년 이상 지속하기도 하며, 부비동염·편도염 같은 합병증도 잘 생기는 탓에 감기에 한 번 걸리면 오래 가거나 항생제까지 사용해야 하기도 한다. 비염 치료제 상당수는 효과 지속 기간이 짧고 코막힘·콧물 등 여러 증상까지 동시에 개선되기 힘들다는 게 한계로 작용한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이비인후클리닉 김민희 교수는 "한의학의 알레르기비염 치료는 단순히 코막힘, 콧물의 증상 호전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몸속에 있는 과민성의 원인을 찾고 보충하는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과민성의 원인이 호흡기인지, 소화기인지 나누고 개인 체질이 허한지 실한지 뜨거운지 찬지 나눠서 치료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실제로 임상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알레르기비염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팀이 진행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형개연교탕·소청룡탕 등 한약을 투여한 그룹은 2주 만에 콧물, 코막힘, 코 가려움증이 호전됐고, 4주간의 복약 기간을 포함해 첫 복용 시점으로부터 8주 후에도 호전 상태가 이어졌다. 당시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에서 발표됐다. 김 교수는 "알레르기비염의 한방치료는 효과가 클 뿐 아니라 부작용도 적다"며 "한약은 효과가 느리다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구를 통해 알레르기비염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양약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효능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선 △알레르기비염 △안면신경마비 △요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한약 치료 효과가 검증된 6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1가지 질환에 연간 1개 의료기관에서 최대 20일분까지, 개인당 총 2가지 질환에 대해 40일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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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다.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분 기준)로 복용할 수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환자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은 비급여일 때보다 평균 8만4860원이 줄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