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신호착각"…화물차 운전자 '만취' 상태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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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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