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및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0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편도 3차선 도로 1차로에서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70대 여성 B씨를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직진하던 과정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