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은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벽보를 손으로 뜯어내 게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