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반대표 던질 것…예정대로 실시해야"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4.10.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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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금투세 폐지법안, 반대표 던질 것…예정대로 실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에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고 적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1년 동안 5000만원 이상 자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20~2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가 발의해 2023년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시행이 2년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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