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우리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최근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계획을 넘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고 '초격차 기술'을 통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첫째, 부처간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다양한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복잡한 영역이다. 범부처 과학기술정책과 예산배분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을 조율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연차별 이행계획 및 실적점검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각 부처의 중요사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규제혁신을 통해 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해야 한다. 혁신적인 기술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개선이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신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기술주권 확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기술주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미래비전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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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급변하는 국제환경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패권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담대한 도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때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