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동료 얼굴 걷어차 숨지게 한 남성…"기억 안 나"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1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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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술에 취해 함께 일하던 동료를 발로 차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미군 기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동료 남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을 시작했다. A씨는 B씨를 넘어뜨린 뒤 B씨 얼굴을 발로 한 차례 걷어차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전 똑바로 서거나 걸었던 점 등을 미뤄 정상적인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또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블랙아웃'(뇌에서 기억을 관장하는 곳인 해마가 알코올 때문에 마비돼 기억이 끊기는 현상)으로 판단했다. 사후적으로 행위를 기억하는 게 어려울 뿐, 범행 당시에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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