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주인 흉기로 찌른 60대…피해자 숨졌는데 '살인미수'만 인정된 이유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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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일면식도 없는 노점상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말기 암 환자였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고 한 달여 만에 숨지면서 검찰은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미수(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9시쯤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서 과일을 팔던 노점상 주인 B씨(6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 증상이 있던 A씨는 B씨를 흉기로 마구 찌르다 흉기가 부러지자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 목숨을 건졌지만, 말기 간암 증상이 악화하면서 한 달여 만에 숨졌다.

유족은 항암 치료로 호전되던 B씨가 자상 치료를 받느라 암 치료받지 못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김밥·콜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1993년 조직폭력배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증을 앓다가 '음식과 수분 섭취'를 삼가야 하는 것을 모르고 김밥과 콜라를 먹어 합병증으로 숨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흉기로 찌른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범행과 B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들은 '범행 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며 "범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 아버지를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피해자 측에 사죄하지 않았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살인죄 양형에 가까운 처벌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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