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특수강도,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B양(17)에게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 자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이들은 B양이 알고 지내던 C양에게 돈이 많아 보인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 자매와 공범들은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7월 검거됐다. 공범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또래를 괴롭힌 차원의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어 상당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