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삼성물산 손배소 박근혜 누락' 지적…연금공단 "재검토"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정인지 기자 2024.10.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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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연금공단도 법무법인 등에 다시 검토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복지위의 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문이 담긴 의견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박 전 대통령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며 의견을 몇 개 준 것이 있다"며 "그 중 하나가 (박 전 대통령이 합병 과정에서 지시를 했던 것이) 외국 자본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통치행위에 준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다"며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조직인가"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그 내용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합병 전에 합병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아직까지 인정된 바 없다는 (법무법인의) 의견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의견서에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오전 질의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법무법인이 각종 판결문을 근거로 소송대상으로 정할지 여부의 실익을 따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연금공단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박 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질의에 다시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정확한 재검토 계획을 밝히라고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최대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 승패소를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 대해 그렇게 (법무법인이) 얘기한 것"이라며 "패소 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부분도 확인한 것 같다"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동의하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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