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10.1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 복지위의 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삼성물산 손해배상 청구 관련 자문이 담긴 의견서를 공개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소송 대상에) 포함되면 정치적 판단에 대한 재량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적혀있다"며 "공단이 대통령의 정치적 재량이 좁아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조직인가"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오전 질의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법무법인이 각종 판결문을 근거로 소송대상으로 정할지 여부의 실익을 따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만큼 충분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무법인의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연금공단은 여야 의원들에게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이사장은 박 위원장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질의에 다시 법무법인에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종합감사 전까지 정확한 재검토 계획을 밝히라고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최대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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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향후) 승패소를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에 대해 그렇게 (법무법인이) 얘기한 것"이라며 "패소 시 부담하게 되는 소송비용 부분도 확인한 것 같다"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동의하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