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감옥에서 두달 더…구속기간 연장된 이유는

머니투데이 채태병 기자 2024.10.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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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고법 제5형사부는 전날(17일) 유아인의 구속기간 2개월 갱신을 결정했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받았다. 법정 구속된 유아인은 항소했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두 차례에 걸쳐 2개월씩 구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아인은 오는 29일 항소심 첫 공판에 구속 상태로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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