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밀치고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다시 붙잡혔다. 호송 경찰은 피의자를 부실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앞두고 있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나주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도주 혐의를 받는 3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신원은 지난 16일 나주시 금천면에서 한 외국 여성과 다투던 중 밝혀졌다. "외국인이 다툰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 인적 사항을 조사하던 중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알게 됐다.
당시 A씨에겐 수갑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한 A씨는 10시간 만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모호한 표현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수갑 등 경찰 장구 사용을 꺼린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 2(경찰 장구의 사용)에 따르면 현행범 등의 체포 또는 도주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 장구(수갑, 경찰봉 등)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1조 2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 일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