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법 환영, 중기 단체협상권 부여해야"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2024.10.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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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규모유통업법 환영, 중기 단체협상권 부여해야"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독과점 및 갑을문제 규제 요구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온라인 중개거래 관련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작성·불공정행위 규정 준용 등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중소기업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고쳐 국내 중개거래 수익(매출액) 100억원이나 중개 규모(판매액) 1000억원 이상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보고 정산기한과 판매대금 별도관리 등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들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대금을 관리할 땐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할 의무가 생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지난 7월 발표한 중기중앙회 조사에서 66%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 거래 중소기업들이 플랫폼 규제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 7월 불거진 티메프 사태의 경우 온라인 중개거래 정산주기와 자금관리 규제 공백이 이어진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불안요소를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당국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개정안에는 담지 못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사항들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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