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항우연-한화에어로 차세대 발사체 공동 소유, 정해진 바 없다"

머니투데이 박건희 기자 2024.10.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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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 "항우연, 지재권 지켜라" 강조

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17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1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87,500원 ▼5,500 -1.40%)(이하 한화에어로)의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지재권)공동 소유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지난 17일 저녁 열렸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현재 지재권의 소유에 대해 합의됐거나 방향성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5일 우주청, 항우연, 한화에어로가 여러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며 검토 중인 안을 공개했다.



우주청이 밝힌 안은 △우주청 주관의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지재권에 대해 특수성 여부 및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안 △한화에어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참여연구기관의 지위를 획득해 지재권을 보장받는 방안 △지재권을 국가소유로 이관하고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한화에어로가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이번 갈등은 2022년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가 계약 직후 항우연에 발사체 사업에 대한 지재권 공동 소유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한화에어로는 체계종합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별도 협의를 통해 지재권 소유를 배분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 조항을 들었다. 항우연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가연구기관이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한화에어로는 7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위는 8월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두 기관 간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우주청이 삼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재에 나섰다.

그러던 중 일부 언론에서 '항우연과 한화에어로가 차세대 발사체 지재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주청과 항우연을 대상으로 지재권 공동소유 여부를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항우연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들어갔다"며 "(항우연은) 지재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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