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회사 때문에 이사" 1주택자 인정될 줄 알았는데…종부세 내야?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2024.10.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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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A씨는 가족들(세대전원)이 모두 거주하는 주택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회사의 발령으로 근무지가 변경돼 직장 근처로 혼자 전출가게 됐다. 다른 가족들(세대원)이 거주하는 주택에 함께 살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A씨는 직장 전출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기에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가족(세대원) 중 1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등의 예외가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그런 예외가 없다.

A씨처럼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부세에는 예외 규정이 없기에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A씨는 직장 전출로 바뀐 근무지 근처 임차한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큼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예외조항이 없는 종부세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야만 했던 것이다.

만약 A씨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밖에 '(기존 거주)주택'을 A씨가 소유해야 하고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한다.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은 종부세에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는 그 외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A씨의 배우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그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상태에서 A씨만 전출로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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