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기 위해선 가족(세대원) 중 1명만이 그 '1주택'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A씨처럼 요건을 갖췄을 때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종부세에는 예외 규정이 없기에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만약 A씨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그 밖에 '(기존 거주)주택'을 A씨가 소유해야 하고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해야 한다.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은 종부세에서 고려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처럼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소유주는 그 외의 1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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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의 배우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그 외 1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상태에서 A씨만 전출로 거주지를 변경했다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