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손배 대상, 박근혜 누락" 지적에…연금공단 "인과관계 부족"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정인지 기자 2024.10.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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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연금공단이 "인과관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연금공단이) 청구했는데 대상에는 이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으나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했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으신 분에 대해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를 실익을 따지지 않겠나"라며 "청구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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