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 A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내고 도주하고 2차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어떻게 자신이 운전했는지 인지 못 할 정도로 만취였음에도 원심서 납득 못 하게 범행 부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당심 이르러 범행 일체 자백하는 점, 상해 피해자 추가 합의한 점 유리하게 보면 원심 형 다소 무겁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안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밀집 지역에서 음주 운전하고 도주했고, 이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고 술도 끊을 것이다. 꿈으로 가지고 있던 DJ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저의 직업도 꿈도 모두 포기할 생각이고, 운전면허도 평생 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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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날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