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비자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업체에 정산해야 한다. 대금을 관리할 땐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할 의무가 생긴다.
상세 내용을 보면 법 적용대상은 △ 기업 대 소비자(B2C) 관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상품권 포함)의 거래를 중개하고 청약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다.
2안(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규모 1조원 이상)에 따라 규제 대상을 좁게 설정하면 주요 플랫폼이 제외되는 등 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가 최근 악화된 재무상황이 반영될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다.
판매대금 정산기한 관련해선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결제대행사(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1안의 두번째안)에 대금을 정산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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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을 배제한 것은 대다수의 법 적용 예상사업자가 30일부터 짧은 정산주기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1안(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의 경우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시스템을 변경해야 하고 업계 부담과 함께 법 적용 예상사업자의 평균적인 정산 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채택되지 않았다.
단 공정위는 다양한 유형의 상품 및 용역이 존재하고 결제 수단별로 대금흐름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 예외를 둔다.
△숙박 △여행 △공연 등 장래 특정일에 공급이 개시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토록 한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PG사 포함)이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금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
또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2안이 채택됐다. 그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판매대금의 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되면 일부 사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판매대금에 대해선 상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계약서작성·교부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체결제 △분쟁조정 △실태조사 등이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포 후에도 1년을 유예해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법 시행 이후에 단계적으로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단축(40일→30일→20일)하고 별도관리 비율도 늘려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