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달가슴곰 참고 이미지/사진=뉴시스(환경부 제공)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4년 6마리로 시작한 반달가슴곰은 올해 89마리가 됐다. 그런데 32마리만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나머지 57마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57마리 중 38마리는 위치 추적기가 미부착됐기 때문이고 19마리의 경우 위치 추적기가 미작동해서다.
이 때문에 실제로 지리산 등반에 나섰다가 반달가슴곰을 마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반대로 반달가슴곰이 농작물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벌꿀, 과수, 기물 훼손 등으로 매년 30여건, 5400만원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종 복원 사업 핵심은 지역주민의 동의와 협조"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설비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