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 A씨는 황의조와 합의 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지만,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거절 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엄벌을 요구한 B씨 측은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유포돼 불안 속에 살았다"고 토로했다.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 변호사는 "법정에서 (황의조가) 자백과 반성을 한다는데, 지금 와서 하는 게 (진정한) 자백과 반성이 맞느냐"며 "국위선양 했으며 국민에게 봉사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해외에서 들어오니 선고도 수요일에 해 달라는 등 명예를 위한 배려는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이미 너덜너덜해졌으나 피, 땀, 눈물 위에 서서 용기 내 싸우지 않으면 사회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황의조의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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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18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황의조 측이 피해자와 합의 시도를 해 보겠다고 하니 선고기일을 여유롭게 잡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