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사기당했다"…경찰 찾은 피해자, 오히려 형사처벌 신세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4.10.1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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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핵심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이른바 '리딩방' 피해자들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오히려 피의자로 전환, 형사처벌을 받는 신세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를 제외한 리딩방 등 투자사기와 관련해서는 계좌지급 정지를 해준 사례가 전무하다"며 "법의 사각지대 때문으로,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자는 경찰에 가도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사기는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말에 낙담한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로 허위신고를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며 "나중에 허위신고한 게 알려지면 피해자가 오히려 범법자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허위신고로 벌금 600만원을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투자사기도 계좌지급 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신고 등으로) 환급받을 때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비밀을 준수하는 계약서도 써야 한다고 한다"며 "금감원에서 전수조사하고, 소비자경보 발령 등에 준하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허위신고나 불법 성공보수 건은 불법이 명확해 보인다"며 "불법금융 피해신고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접수되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정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절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도 리딩방 피해의 심각성은 크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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