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소송 중 남편이 사망했다며 조언을 구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은 A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A씨는 평소 남편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 점을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다. 하지만 남편의 주사는 갈수록 심해졌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하루걸러 집에서 큰소리가 날 정도였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서 행패를 부리더니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며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정두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된다.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도 동시에 종료된다"며 "A씨는 자연스럽게 상속권을 가져 다른 법정 상속인들과 상속 재산 분할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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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주거지나 학교,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신청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