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지난 2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항소형사6-3부(부장판사 김은정, 신우정, 유재광)는 이날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준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법정에서 쟁점이 된 증거(녹음파일)는 제3자에 의해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으로서 정당할 수 없다고 본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추가 증거'를 언급했다. 추가 증거는 이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2년 9월15일에 녹음된 '대면 회의' 녹음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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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당시 대면 회의에서 주호민 아내 등이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동학대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추가 증거는 이 사건의 녹음 행위가 '아동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틀렸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녹음 행위에 목적과 동기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정당한 녹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기 위한 구두 변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