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관계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제공=KT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KT (42,800원 ▲100 +0.23%)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등 15건을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화통화 음성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해 사용이 어려웠지만, KT와 국과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또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로 자신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세나클소프트·위버케어의 서비스도 각각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연계정보는 특정한 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이날 동일·유사 실증특례가 있는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총회 전자의결 서비스 등도 이날 실증특례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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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산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동일·유사 실증특례가 존재하는 서비스들의 심사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취임 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