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오후 8시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서 불이 붙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사진=뉴스1(전북소방 제공)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천막에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이후에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방화를 저질러 책임이 매우 무겁다.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화재가 빠르게 진압돼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