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울산 중구 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0.17./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열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질의를 이어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3제1항에 따르면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재부 훈령에 따른 예타 운영지침 제4조1항은 '사업기관의 정함이 없이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5년간의 사업계획을 총사업비로 본다'고 쓰여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1차(사업)는 (공사)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고 2차부터 예타 면제라든가, 다른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에는 다 포함이 된다"며 "그러나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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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혹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예타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석유공사) 중기 재정계획에도 (해당사업비 관련해) 5000억원이라고 써놓고 있다"며 "예타를 받고 여러가지 추가 검증하고 추진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박했다.
송 의원은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에 비추어 여러 유형의 사업이 상호 연계돼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단일사업으로 간주한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제5조를 제시했다.
김 사장은 이같은 송 의원의 지적에 "1차 조광권 계약 사안은 예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고 2차 후에 조광권 설정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서 예타 준비도 하고 1차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