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사진-뉴시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위나 직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부풀리는 등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 2005년 처음 도입됐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에서 근간이 되는 핵심 항목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지방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명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임기 중에 이를 증권사에 맡기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반면 2013년 중소기업청장으로 내정됐던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28,300원 ▲550 +1.98%) 회장의 경우 지명 사흘 만에 공직을 포기하고 사퇴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시 황 회장은 "회사와 주주를 등지고 청장을 택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2005년 공직자윤리법에 백지신탁 제도가 처음 신설됐고, 2015년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이 반영된 이후에는 큰틀에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 구청장의 경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년 3개월 임기가 지나면서 '시간끌기용 소송'이란 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났단 지적이다. 공직 임기도 채우면서 재산도 지켜냈단 것이다. 특히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 구로구청장은 6개월 공석이 되고, 선거비용도 국민 부담이란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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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 구청장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 4만7000주(약170억원)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문 청장의 상고로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가로막고, 문 구청장의 사례와 같이 시간끌기용 소송이 진행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