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 이진호. /사진=김창현기자
화성시는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근거해 이진호를 화성시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진호는 화성시 장안면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제23회 화성시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2년간의 임기로 홍보대사로 위촉, 화성시의 각종 축제·행사 등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해 왔다.
화성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4조 1항 3호는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진호의 불법도박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에 이진호의 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진정이 접수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