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증권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주식거래 연결 서비스까지 진출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금융업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고, 금융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설명이다.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금융사고 5년 통계를 보니 건수로는 469건, 금액은 1조3000억원이 넘는다"며 "내부 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과 관련해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에는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고의적 금융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법령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