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평가·인증' 규정 개정 비판에 교육부 "책무성 확보 위한 것" 반박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2024.10.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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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교육부가 대학 평가·인증을 맡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하기 전에 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등의 법안을 마련한 취지에 대해 "전체 평가 인정기관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이 관련 법안에 대해 대학 평가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비판하자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17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의평원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둬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평원을 포함한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면서도 "평가인증 규정이 2008년 제정된 이후 정부 재정지원 및 국가시험 연계 등 관련 법과 제도의 변화로 평가인증의 공적 성격이 증대함에 따라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도 중요해졌기에 전체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와 같이 의대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의평원에는 현재도 불인증 대상 의대에 보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에 대한 권한은 의평원에 있다. 또 의평원과 같은 인정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바꿀 때 교육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정기관 공백기에 기존 평가·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의평원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온 의료계와 발맞춰 2025학년도 의대 평가 기준을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는 등 평가를 까다롭게 하자 교육부가 나서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됐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에는 그간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핵심 기제로 인정받았던 의대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학교육 수준 향상과 배출되는 의료인력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이 공백 상태일 때 대학들에 특례를 부여해 과거에 받은 인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일시적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정 분야에 인정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졸업 후에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무한정 연장하는 것이 아니며, 대통령령 개정과 별개로 인정기관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의평원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받아야 할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이어 "의평원은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교육기관이 아니다"라며 "민간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지정한 평가인증 기관"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특히 "의평원이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2천명 의대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게,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안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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