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10)을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특수교사 A씨와 김기윤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전 항소장을 들고 있다. 202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앞서 1심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은 학부모에 의한 수업 중 교육활동 녹음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판결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장애학생이라는 이유로 인정했다"며 "이는 '장애학생을 불법적인 자료로도 옹호해야 할 만큼 일반인과 다르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대중에게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단체들은 기분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둔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에 과밀학급, 장애학생 행동중재에 대한 지원 미흡, 학교폭력 사안 등 교육의 사법화 등 제반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