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17일 서울 송파구 한미타워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구단비 기자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가 수원지법에 신청한 한미약품 임시 주총 허가신청은 오는 23일 심문기일을 앞두고 있다. 당초 16일로 예정됐었지만, 한미약품 측의 요청으로 미뤄졌다.
앞서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으로 이뤄진 대주주 연합이 신청했던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은 법원 심문기일 전 비정기 이사회를 통해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오너일가는 견해차를 좁히고 양측이 원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방향으로 해결했다.
하지만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두고선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대주주인 한미사이언스가 임시 주총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적합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미사이언스가 한미약품의 임시 주총을 열기 위해선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열고 이사진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진행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임종훈 대표가 박재현 대표, 신동국 이사를 해임하기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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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정에서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최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오는 11월28일 개최를 앞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에 이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열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약품 임시 주총은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총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며 "만약 대주주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형제가 한미약품 임시 주총을 열기엔 어렵고, 반대로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지켜낸다면 한미약품의 대주주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