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개정도 추진한다.
증거 확보 부족으로 기술침해 소송의 승소율과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것과 법원직원 주재하에 당사자 간 증인 신문하는 것이 가능해져 증거수집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이 거래·교섭 시 상대방에게 전달된 아이디어(기술정보·경영정보)를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원본증명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존의 '공익변리사센터'를 '산업재산법률구조센터'로 확대 개편해 영업비밀 피침해 중소기업 대상 민사소송 비용 지원, 법률 자문 제공 등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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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