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교체로 전기차 충전시간 단축…국토부, 14건 규제특례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2024.10.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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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 2024.10.16.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그린비즈니스위크에 무인 로봇충전소가 시연되고 있다. 2024.10.16. [email protected] /사진=김진아


교체식 전기차 배터리 충전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 등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기택시 서비스'도 같은 특례가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라이터, 보조배터리 등 위해물품을 탐지하는 보안 검색 시스템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에게만 제공할 수 있는 교통카드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개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민간에게 제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택배차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화물차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는 운송 중단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례가 부여됐다. 중고차를 장기 렌트해주는 플랫폼 서비스는 등록차량 연한을 '1년 미만'에서 '2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안전성을 검증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특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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