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이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대법원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용개시일까지 모두 공탁하였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판시하므로, 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 인도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인도하지 않을 시 불법적으로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토지 인도가 늦어지면 철거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착공도 지연되므로 정비사업의 전체적인 지연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토지 인도 의무 불이행과 사업비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는 토지 불법점유에 따른 통상손해인 차임 상당액을 넘어서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정비구역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주체가 있었다는 점, 조합이 명시적으로 금융비용의 구체적 현황과 액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그 손해액을 감경하였다. 일부 하급심은 인도를 지연한 기간, 인도를 지연한 부분의 면적이나 비중 그리고 조합의 전체 사업 지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그 책임을 0.5%에서 3%로 제한하는 판단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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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합이 인도 불이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한 내 이주를 하지 못하여 조합에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현재 정비사업 구역 내 다른 주체가 있는지, 점유 위치가 공사 차량의 진입로 등으로 착공이 어려운 것인지 및 인도를 지연한 면적 등이 전체 정비사업구역 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상세히 다투어야 한다.
최근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 토지 등의 인도 불이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분쟁이 많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의 판단 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하기에 인도 불이행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