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어떤 것인지 설명만 듣고 오려고 했는데, 김선민의 현란한 설명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고 곧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다, 아파트 단지 근처에 지하철이 들어올 예정이고, 업무지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편의시설 등 인프라도 잘 갖추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정도는 덜컥 계약을 해버리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천만원도 송금해버렸다.
주상은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정도는 뒤늦게 김선민에게 전화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계약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선민은 계약해지는 불가능하고 2천만원이 아니라 위약금 5천만 원을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정도는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면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사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어도 무효이다.
사업자가 대금 반환을 거부하면 공정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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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행사를 하는 것이 좋고, 이 철회권 행사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