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델료' 공방 오마이걸 아린, 승소… 2억 받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4.10.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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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걸 아린이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에비뉴엘 본점에서 열린 한 주얼리 부티크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오마이걸 아린이 지난해 2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에비뉴엘 본점에서 열린 한 주얼리 부티크 오픈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걸그룹 오마이걸 멤버 아린이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은 아린 소속사인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A 게임 제작사와 B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B 사가 공동으로 아린 광고 모델료 1억9800만원 전부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지난해 6월 B사와 모바일 게임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1억9800만원)와 TV 광고 제작비 절반(1억155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A·B 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린은 모델로 광고에 출연했다. 제작된 광고는 지난해 8월 처음 게시됐다.



계약에 따르면 A·B 사는 광고가 최초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아린 소속사는 이들에게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A사는 "아린 모델료는 B사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모델료는 이미 B 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에 모델료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계약에서는 A사 모델료 지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계약이 체결된 동기·경위·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A사가 B사에 광고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소속사 계좌로 모델료를 입금하지 않은 이상 A사는 모델료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사가 A사로부터 지급받은 모델료를 소속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A사가 입은 손해는 두 회사 간 광고 업무 대행 계약 등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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