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4.23/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조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이른바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당심에서 특별히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 때문에 형을 더 낮춰달라고 하지만, 이미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벌금형의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을 것이고, 견문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계속 오점을 남기면 좋지 않다. 잘 생각해 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