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합의했다" 주장 안 통한 이유

머니투데이 이찬종 기자, 양윤우 기자 2024.10.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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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경/사진=대한민국 법원법원 전경/사진=대한민국 법원


만취 상태인 여성을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의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새벽에 깨어나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화를 내는 등 집에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하지 않았다"며 "유사성행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친 점,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때 고의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부터 법정 진술까지 피해자를 살펴봤고 직접 녹음한 녹음파일을 꼼꼼히 듣고 검토한 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때에 낯선 A씨와 알몸으로 누워있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 화를 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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