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경/사진=대한민국 법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부장판사 김중남)는 유사 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의 여성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뒤 지속해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강제로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새벽에 깨어나 귀가 의사를 밝혔음에도 B씨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화를 내는 등 집에 감금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소지품을 챙기지 못하고 신발도 못 신은 채 도망친 점, 녹음 파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 등을 살펴볼 때 고의로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만취해 잠들었다가 깨어난 때에 낯선 A씨와 알몸으로 누워있어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피해자의 체격 차이,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 화를 내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보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수 있어 반항 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교사를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