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보가 고객자문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중·저신용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은 이 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졌다./사진제공=경기신보
17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 특례보증 상품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이후 소상공인이 직면한 원금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해주는 대환대출 상품이다. 경기도와 경기신보가 실질적인 소상공인 대책을 위해 역대 최대인 3000억원 규모로 마련했다.
또한 도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낀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처리 기간도 평균 3~4일 이내여서 빠르게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