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조치 인식과 부정적 선택 이유.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1%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 '부정적'이라 답했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로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51%가 '작업중지 명령', 30%가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했다.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복수응답 기준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60%) △중지 범위(부분·전면)가 과도하게 규정돼 있어서(58%) △감독관 재량으로 중지 명령이 남발되는 것 같아서(26%) 순이었다. 작업중지 해제의 경우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7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복수응답으로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 순으로 선택했다.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 중에서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가 가장 많았다. 작업중지 총 기간은 14일~150일, 손실액(협력사 피해액 포함)은 1억5000만원(50인 미만)~1190억원(1000인 이상)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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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고 발생 시 산재위험도와 경영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률적인 중지명령으로 인해 사고기업뿐만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관련 기업들까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향을 발표한 적 있는 만큼 작업중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입법·제도 개선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