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집 못 사?"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한도 수천만원 '뚝'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10.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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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생애 첫 대출에 적용되던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줄이고, 대출 한도 산정 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대출 한도가 갑자기 수천만원 줄어드는 셈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이를 반영했고, 우리은행은 지난 15일부터 취급 제한을 시작했다.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2억5000만원 한도(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최대 4억원)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서민용 정책자금 대출이다. 부부 총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세대는 LTV 70%가 적용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 80%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가 은행권에 대출 제한을 요청하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적용되던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또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도록 했다. 방수공제는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에 적용 방수를 곱한 금액이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기존에도 있었지만 모기지신용보증 등을 통해 대부분 적용하지 않고 대출을 내줬다. 방수공제를 진행하면 담보주택의 소재 지역에 따라 보통 2500만~5500만원의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한다.

아울러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중단한다. 후취담보는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뒤 소유권 설정이 되면 이를 담보로 삼는 대출 방식이다. 이에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입주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출한도가 갑자기 수천만원이 줄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던 차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은행마다 적용 시기도 달라 일부 차주들은 은행을 돌며 대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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