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양압기 요양비 급여 정지 부당"…건보공단 "검토하겠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차현아 기자 2024.10.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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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뉴스1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뉴스1


수면무호흡을 방지하는 양압기가 해외 출국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개선을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매 등 합병증까지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라며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 출장이 있으면 요양비가 환수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수 조치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있었다"며 "양압기도 출국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검토해서 환수가 없도록 하겠다"며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한 경우는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양압기 관련 요양비 환수 고지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미만 출국자에 대한 요양비 환수 제도가 시행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1만여건, 금액은 4억원에 달한다. 제도적 문제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만 양압기 요양비 환수 관련 민원이 4건, 올해 상반기에는 4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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