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50분부터 5시50분까지 4시간 동안 레드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의 수사 내용에 허점이 없는지 등 수사와 관련한 법리를 검토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 시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부여받은 팀을 의미한다.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인권수사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레드팀이 공식 창설됐다가 윤 대통령이 총장이던 2020년쯤 폐지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에 활용되고 이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레드팀의 회의 결과를 검토한 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권한으로 이르면 오는 17일 최종 처분을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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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은 사실상 이번 사건의 최종 결정자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고 최종 결론만 보고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처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대신 레드팀 회의를 거쳐 자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사건 관계인인 김 여사 측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고 수사지휘권이 없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