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엠블럼. /그래픽=대한체육회 공식 홈페이지
대한체육회는 16일 "이번 가처분 결정은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 간의 채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시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 채무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임을 인지했다"며 "대한테니스협회의 정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인용 처분했다.
이로써 대한테니스협회에 내려진 관리단체 지정은 본안 판결이 완료되기 전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대한체육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원의 결정문에 따라 대한테니스협회가 미디어윌과 채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안내했다"며 "대한테니스협회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단체 지정 재논의 가능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