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보건복지부
고독사, 4년 연속 증가세...남성이 84%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2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고독사예방조사연구센터가 진행했다.
2022년까지 고독사는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다. 2023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바뀌었고, 올해 6월부터는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예를 들어 현행 기준으로는 치매 부모와 함께 살던 50대 미혼 자녀가 자택에서 질병 등의 이유로 사망한 경우도 고독사로 분류된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이다. 특히 원룸·오피스텔은 2019년 7.2% 대비 크게 늘었다. 고독사 현장은 가족보다 임대인·경비원·건물관리자가 최초 발견자인 경우가 34.5%로 가장 많았다. 2021년까지만해도 가족이 33.8%로 가장 많았지만 2023년에는 26.2%로 떨어졌다.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가 발견한 경우도 7%로 2019년 2.1% 대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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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경제적 취약 계층 비중도 높았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은 2022년 39.7%(1301명), 2023년 41.4%(1413명)이었다.
고독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922명), 서울(559명), 부산(287명) 순이었다. 인구가 많은 지역과 대체로 일치한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고독사가 많았던 증감율로 보면 충남이 183명으로 38%가 급증했고 , 대구(183명, 25.3%), 경기(23.1%) 순이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해 올해부터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안부확인, 생활환경·행태 개선 지원, 사후관리 등이다.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도 마련해 지자체에 전달했다. 1주일간 평균 하루 식사 횟수, 외출 횟수,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있는지 등이다. 집주인과 이웃을 대상으로는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있는지, 쓰레기에 술병이 많이 보이는 지, 1인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본적이 없다고 하는 지 등을, 복지관 또는 의료기관에게는 이용이 끊겼는 지 등을 묻는다.
배 복지행정지원관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2023년 1.04명으로 2021년 1.06명보다 줄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