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7회 추심제한'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고의 위반은 제재"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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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부여

(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는 17일부터 △7일7회 초과 추심 금지 △3번 이상 매각된 채권의 양도 금지 △금융사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법의 안착을 위해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은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앞으로 금융사 추심 횟수는 '7일 7회'를 넘지 못한다. 재난·사고 등이 발생하면 추심을 유예할 수도 있다.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도 신설된다.



대출액 3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게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도 마련된다. 금융사는 기한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 채무자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해야 한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그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앞으로는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금융사가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 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가 금지된다. 금융사의 관행·반복적 채권 매각도 제한한다. '세 번 이상 매각된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채권 양도인에게 재양도 △자산유동화를 위해 양도 △캠코 및 그 출자·출연회사 매각 등에는 양도 횟수가 제외된다.



대출액 5000만원 미만을 연체 중일 경우 과다한 연체이자 부담이 완화된다. 대출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연체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내년 1월16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법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필요하다면 3개월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계도기간이어도 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위반 행위에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있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가 크게 저해된 경우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사 입장에서도 회수 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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