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치켜세운 野의원...'생활숙박시설 합법화'에 "큰불 껐다"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10.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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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염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소송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정부 대책 발표로) 큰불을 껐다"고 밝혔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정부는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숙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6일 정부의 발표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유예됐다. 정부는 또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을 위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복도폭이 1.5m여도 피난시설 등을 보강해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염 의원은 그간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지난 9월에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염 의원은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겠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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